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은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오는 15일 0시를 기준으로 전남지역 주민 2만3013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상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를 받았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자 등이다.
대상자 중 벌점 부과를 받은 대상자 1만9446명은 벌점이 삭제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인 대상자 3,459명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108명은 운전면허 정지 집행기간이 면제되고, 정지 절차가 중단되면서 오는 15일부터 곧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뺑소니(인명 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5년 8월15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와 공동위험행위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정치 처분 자는 오는 9월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의 경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경찰 민원콜센터 182에서도 확인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방문 확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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