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다.

해당 서한문을 통해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진행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및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농민들은 지가 상승의 여파로 주변 지역에 대체 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이며, 기업들도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및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는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꼽았다.
이 시장은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또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될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양도소득세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도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비자발적인 토지수용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 담긴 정책지원과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주민의 생계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재정착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구윤철 부총리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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