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민원 발생으로 인해 2차례나 취소했음에도 끝내 강행했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동남지구내 A 아파트에서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섬머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페스티벌에서는 페이스페인팅, 매직+버블쇼, 버스킹 공연 등 무료이벤트와 푸드트럭(먹거리), 블리마켓(볼거리), 어트랙션(놀거리)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측은 푸드트럭의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관할 구청에 신고를 마친 15개 푸드트럭 이외에 현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했다가 지도점검에 나선 구청 관계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철수해 눈총을 샀다.
앞서 A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 4월12일~13일에 ‘주민화합 별빛축제’를 개최하려다가 취소한 바 있다.
이어 7월5일~6일에도 ‘주민화합 별빛축제 & 야시장’행사를 야시장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민원 제기로 인해 청주시와 상당구청으로부터 ‘야시장을 개최하는 경우 관련 법규 위반에 따라 행정제재와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통보 받고 취소하는 등 2차례나 취소했다.
그럼에도 A 아파트 측은 이번 행사를 열었다가 민원을 제기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당구청 관계자로부터 지적을 당했으며 무리하게 행사를 개최한 이유에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측은 지난 7월5일~6일 개최하려던 ‘주민화합 별빛축제 & 야시장’행사를 취소하면서 아파트 내부에 공고한 공문에 ‘향후 축제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참신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행사에서 신고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음식을 제조, 가공 즉석 판매하도록 해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프레시안>이 상당구로부터 제공받은 ‘푸드트럭 소재지 추가영업 신고 내역’에는 지난 7월25일과 26일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곱창, 닭강정, 츄러스, 묵국수, 갈라타케밥 등 15개 업소가 푸드트럭을 이용한 판매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을 뿐 현장에서 제조, 가공, 즉석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업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청주시 상당구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A 아파트에서 개최하는 (푸드트럭)행사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당일 현장에 나가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제조‧가공, 즉석판매를 받을 수 없음에도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했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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