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9월 중 관내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백신 일제 접종에 나선다.
접종 철저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보조사업과 외국인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완주군은 18일 소·염소·돼지 등 모든 축산농가가 6개월마다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법령에서 정한 항체양성률 기준(소 80%, 모돈·염소 60%, 비육돈 30% 이상)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관리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1차 검사에서 5두만 점검했으나, 지금은 1차부터 16두를 검사하며 기준 미달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최근 실시된 구제역 항체가 검사에서는 기준치 미달 농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항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보조사업 우선순위 제외, 외국인 고용 불이익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3월 구제역이 발생해 긴급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항체 유지를 위해 예년 10월이던 하반기 일제접종을 올해는 한 달 앞당겨 9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기간 내 전 두수 접종이 이뤄져야 방역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구제역은 발생하면 피해가 큰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축산농가는 철저히 접종과 항체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하고, 군에서도 방역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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