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올해 12월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올해 12월 중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쟁점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전까지는 절차 준비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첫날 피고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 둘째 날에 국회법위반, 셋째 날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나머지 혐의 등으로 쟁점을 나눠 5일가량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의 별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쪼개기 기소와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해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수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 하루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5일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이례적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모해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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