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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올해 안에 설치 추진”…전북도-법조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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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 올해 안에 설치 추진”…전북도-법조계 한목소리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도민 숙원 해결에 속도

▲2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주가정법원 설치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이덕춘 간사, 김학수 회장, 김관영 지사, 김정호 위원장, 천영평 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

전북도는 20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며,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한 발 더 다가선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전북은 가사·소년 사건 수요가 꾸준히 늘어왔지만, 전문법원이 부재해 일반법원이 이를 전담해 왔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지연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반복되면서 도민 사회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북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법원 설치라는 형식적 성과를 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주가정법원은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가사·소년 사건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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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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