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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李대통령 "이용마의 꿈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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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李대통령 "이용마의 꿈 첫걸음"

국회,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노란봉투법은 23일 상정 예정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임시국회 당시 국민의힘 측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이 연기된 상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21일 오전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171표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방문진법을 통과시켰다. 방문진법은 문화방송(MBC)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고, 이사추천 권한을 국회·시청자위원회·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문진법은 지난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인 8월 4일 상정됐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5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지만, 7월 국회 회기 종료로 그 표결은 이날 이뤄진 것. 이로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방송3법'은 한국교육방송법(EBS법)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방문진법 통과를 앞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환영 입장을 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고(故)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시간에 의원총회를 열고 방문진법을 포함해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신임 법사위원장 사보임 표결 등에 집단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표결 직후 상정된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 종결 표결이 가능해지는 오는 22일 오전까지 반대 토론에 나선다. 이들은 자당 전당대회를 고려해 하루 건너 시작되는 23일 본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2차상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당 측 상정 안건을 겨냥 "교육정상화, 노동권 보호, 경제 민주화 등 아름다운 미사여구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념 편향적이고 특정세력 이익만을 위한 독선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EBS법에 대해 "실제 목적은 EBS를 정권과 좌파 교육감, 전교조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KBS, MBC 장악에 이어 이제 우리 아들들의 교육 방송인 EBS까지 좌파들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이 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는 경제 마비법"이라고 했다.

국회는 22일 오전 EBS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를 산회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인 23일 오전부터 다시 본회의를 개최해 남은 쟁점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시작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가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종결되고, 노란봉투법이 표결 처리되면 그 직후 다시 상법 2차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진행된 후 25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임 건을 표결 없이 처리하고, 신임 법사위원장 지명자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추 의원은 총 투표수 173표 가운데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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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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