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가선거구)은 지난 21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하남시 마을행정사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가졌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대한행정사회와 함께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례 제정에 앞서 행정사회와 실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금 의장을 비롯해 하남시 행정사회 이재길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마을행정사 재능 기부 통로 마련 ▲마을행정사 위촉 ▲행정 관련 시민 고충 해소 ▲무료 행정 상담 및 설명 등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 등이다.
금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남시 행정사회의 공식 출범을 축하드린다”며,“공인된 정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 여러분이 시민들의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오늘 간담회를 통해 하남시 행정사회가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면 느끼는 긍지는 더 커질 것”이라며,“마을행정사 제도 정비를 통해 하남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길 하남시 행정사회 회장은 “오늘 금 의장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시작은 미약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이 모이면 큰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마을행정사 조례 제정’에 관한 행정사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마을행정사 제도 목적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역할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상담 대상 및 상담 방법 ▲상담 결과 처리 등이다.
마을행정사 제도 마련으로 하남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어려워하는 시민이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편, 금 의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타시·군 사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추후 조례 제정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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