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소상공인들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는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이 가능한데, 이에는 총 4가지 분야의 지원이 마련돼 있다.
이들 분야는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 그리고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이다.
먼저,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영업장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간판 설치, 도배, 장판 교체 등을 비롯한 홍보용품의 구매를 도와준다.
최대 500만 원까지 50%를 지원하며,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이 3년 이상 운영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점포임대료는 2022년 8월 17일 이후에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 및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은 이전에 해당 지원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대출 이자의 3%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 이내로 보전하며,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3년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장성군 인구경제실로 필요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나주지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성군 가족행복센터에서 제공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출장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김한종 군수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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