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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수장시킨 가장의 선처 탄원에 판사 "제정신인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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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수장시킨 가장의 선처 탄원에 판사 "제정신인가" 질타

검찰, 아내와 고교생 두 아들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생활고를 비관해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마저 죽음으로 내몬 40대 가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준엄하게 꾸짖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22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모씨(4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일 전남 진도항에서 지씨의 세단이 인양되고 있다.2025.06.02ⓒ연합뉴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헤엄쳐 나와 홀로 목숨을 건졌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해 온 지씨는 약 2억 원의 카드빚과 자신이 관리하는 일용직들의 임금 3000만원 체불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극단적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극이 닥치기 직전까지 두 아들은 가족 여행에 들떠 다음 날 갈 맛집을 검색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지씨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켰고 이후 혼자 빠져나와 진도 인근 야산에 은신했다가 형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해 도피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광주로 도주했다가 범행 약 44시간 만에 광주 양동시장 한 거리에서 긴급체포됐다.

이날 재판에서 지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친형과 지인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를 본 재판장은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홀로 살아남은 경위와 가족에 대한 구조 노력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지씨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재차 꾸짖기도 했다.

검사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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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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