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주당 김상욱 의원, 울산 대부업체 사내이사 등재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주당 김상욱 의원, 울산 대부업체 사내이사 등재 논란

"단순 감사로 조력하는 것으로 생각해 변호사 겸직 허가 받지 않아" 해명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 대부업체의 사내이사로 일해온 것이 확인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남.갑)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3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 따르면 김상욱 의원은 2023년 3월부터 울산지역의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 의원은 이곳에서 보호감시인으로서 업체의 법령 준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29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법 155조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겸직 금지 규정 위반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 의원은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감사로 취임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인 그가 해당 업체의 사내이사가 되면서 울산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 역시 "단순 감사로 조력하는 것으로 생각해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업이 바빴고 얼마 있지 않아 공직출마를 결정하게 되었기에 실제 활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수나 일체의 금원을 수령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작년에 제출했다고 밝힌 사임서에 대해서는 "내역을 찾고 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된 일이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직접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김 의원의 의사결정 참여 여부나 급여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기는 꺼져있었다.

1980년의 김상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도입한 '국민 추천제'로 공천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12·3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면서 국민의힘의 소장파로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