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안성시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30대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안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1시42분 안성시 미양면 소재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 B씨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 당시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제품 이송 설비 작동에 문제가 생겨 기계를 살피다 갑자기 작동된 기게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 감식과 공장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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