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던 대표가 회원 수강료와 강사 임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개금과 괴정 등지에서 3개 지점을 운영한 30대 남성 대표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장기 등록과 현금 할인 이벤트를 내세워 회원 170여명에게서 약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회원 1인당 수강료는 70만~100여만원 수준이었으며 강사 2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6000만원 가량도 체불돼 피해액은 총 2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 강사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다. 장기간 선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 속에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생활체육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특정 운영자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한다. 선불결제만 의존하는 영업 관행이 계속된다면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권 예치금 관리제도 강화, 체육시설 선불제 한도 제한, 피해 발생 시 보상 기금 마련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운영자의 고의적 폐업 정황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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