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정의당지역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최지원 진주시의원 징계 처리 과정을 두고 "시민 우롱"이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최지원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을 지난 7월 25일 결정했음에도 한 달 뒤인 8월 25일에서야 공개한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또 " 최지원 진주시의원은 이중교제 논란으로 지난 6월 말 지역 언론에 보도된 후 한 달 넘는 조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징계 결정 후에도 한 달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에 대한 의혹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점에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징계가 내려진 즉시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공개했다는 것이다"며 "이는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도덕성과 책임 정치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실제 행보는 달랐다”면서 “시민을 상대로 정치적 책임을 방기했고 공직자의 일탈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내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기만 행위이다"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징계 사유와 심의 내용을 공개하고 지연된 윤리심판원 결정 공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최지원 의원의 이중교제 논란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시민에게 밝히고 향후 공직자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져야 할 것이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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