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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제도' 9월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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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제도' 9월부터 확대 시행

인천광역시는 다음 달부터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하나다.

이번 확대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월 30만 원 사용 시 최대 3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특히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15% 캐시백이 적용돼 최대 4만 5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 원 이하 10%, △3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7%, △강화·옹진 지역 1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1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강화·옹진 지역은 15%).

다만,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시민의 87%가 이용하는 인천사랑상품권의 혜택을 넓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겠다”라며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캐시백 상향 조치가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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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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