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수도법', '포천시 수도급수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접수·확정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1개월분 상하수도요금 100% 전액 감면과 10월~12월 3개월분 요금 납부 및 정수처분 유예 등이다. 시는 지난 8월 6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직후,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감면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 외에도 추가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물적·신체적·정신적 피해 주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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