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누락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안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등록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미등록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 변경 미신고는 최대 50만 원에 이른다. 실제 부과액도 1차 20만 원에서 3차 6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등록은 지정 동물병원이나 시·군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이나 정부24, 또는 시·군청 방문으로 가능하다.
전북도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1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등록 여부뿐 아니라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입마개·보험 가입 등 반려인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등록제 정착이 반려동물 유실 방지와 책임 있는 양육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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