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를 구속 기소한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전 대표가 10억3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9일 김 전 대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정식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특검팀은 김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등으로 8억1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봤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2어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은 이런 방식으로 김 전 대표가 총 10억3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거뒀다고 판단, 이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향후 수사가 진행되면 그 외에도 김 전 대표가 받은 각종 명품, 금품 등이 범죄 수익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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