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외국인학교를 사실상 '귀족학교'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에 대해 광주광역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외국 거주 3년 이상'으로 제한된 내국인 입학 요건을 아예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도 정원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가 1년에 2000~3000여만원에 가까운 고액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내국인 부유층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심사를 보류하자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문위가 시민사회의 걱정을 수용하여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책임 있는 결단"이라며 "교육 다양성 보장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교육 공공성 훼손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광주 교육의 미래는 이러한 성찰과 책임 위에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가 교육의 공공성에 터 잡고 튼튼한 정책을 세워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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