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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맞은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공석' 어쩌나…"복귀 촉구" 지역 여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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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맞은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공석' 어쩌나…"복귀 촉구" 지역 여론 커져

'전례없는' 교육부 지위 해제 통보 후 5개월 훌쩍 지나

국립군산대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5개월이 넘도록 공석인 이장호 총장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24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장호 총장에 대한 직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직접 선출된 총장을 교육공무원법상 직위 해제를 통보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군산대학교

이 총장의 공석으로 직무대리 체제로 개강을 앞둔 군산대학교는 교수진과 직원들 사이에서 복귀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먼저 징계를 요구하며 복귀 반대를 촉구하는 일부 교수진들과 직원들은 총장 취임 전 수행했던 해상풍력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총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이장호 총장의 복귀를 찬성하는 학교 관계자들은 공사중단 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는 됐지만 무죄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직위 해제 처분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24년 10월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가 검찰의 구속적부심 항고를 기각하며 밝힌 결정문의 일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피의사실 전부 또는 일부의 인정 여부, 그에 따른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현 단계에서의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가 주요 참고인 등이 수사기관에서의 한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한 회유를 시도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 ‘증거인멸’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증거의 경우 그 진술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소속 관계자로서 피의자와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나 군산대학교 소속 교수이기는 하나 현재 피의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피의자의 회유나 압력에 따라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검찰이 구속적부심 결과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항고에 대해 재차 기각을 결정한 상황이다.

학교를 비롯해 지역 사회 내에서도 이장호 총장이 지난 2022년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과감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대학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성과가 작지 않기에 복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총장은 신입생 충원율이 80%대에 불과했던 학교를 2025년 100%로 수직 상승시켰고 취업률 역시 전국 대학교 평균 상승 폭인 2.2%보다 3배 높은 6.1%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군산대학교는 국립대학교 육성사업 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S등급’의 평가를 받았으며 총장 재임 기간 해양미래관, 지역연계복합센터 등 1000억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새 학기 개강을 맞아 학교 분위기가 활기가 넘쳐야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조속히 학교가 예전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고모(재학생 학부모)씨는 “학교를 이끌어야 하는 총장의 자리가 5개월이 넘도록 비어 있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다”며 “시민으로서 학부모로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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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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