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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에게만 수건 이용료 받는 공중목욕탕 관행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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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에게만 수건 이용료 받는 공중목욕탕 관행은 성차별"

"일부 미반납 사례로 여성 전체에 불리한 조건 적용…성별 고정관념 일반화 우려돼"

목욕장업소에서 회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A 시장에게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성차별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할 것을 지난 7월 권고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 시에 소재한 B 스파랜드는 남성에게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포함해 제공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동일한 입장료를 받으면서도 수건 2장에 별도로 1000원의 이용요금을 받아왔다.

이에 B 스파랜드 이용객인 C 씨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00년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는 이번 사례와 비슷한 '온천용품의 여성 차별 지급' 사건에서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B 스파랜드는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게 됐고, 결국 여성에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는 관행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B 스파랜드뿐아니라 A 시 관내 목욕장업소 36개소 중 11개소에서 여성 고객에게 장당 200~500원의 수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A 시는 공중관리위생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만 4세 이상 남녀의 동반 입장금지, 이성의 종사 및 입욕보조 금지, 목욕요금표 게시, 숙박이용 침구류 비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며 "일부 여성 이용자의 미반납 사례를 이유로 여성 고객 전체에 대해 이용 조건을 달리하는 행위는 개인별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합리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을 언급하며 관할 지자체가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 남녀 재화·용역 평등대우 지침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공급 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예방되고 금지돼야 하며,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지침이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 모두에 적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의 성격상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영역으로서 공공성과 영향력을 갖는 만큼 이용자에 대해 차별 없는 접근과 공정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행정기관이 단순히 법령상 권한의 부재만을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체계를 용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A 시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AI로 제작한 사우나 이미지ⓒCo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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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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