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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악성민원, 교육청이 직접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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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악성민원, 교육청이 직접 고발하라"

광주지부 "예방 중심 대책으론 역부족…법적 대응" 촉구

서이초 선생님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2년 전 전교조 등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통해 교권 보호를 외쳤지만, 악성 민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2주기를 맞은 4일 성명을 내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악성 민원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시지부ⓒ프레시안(김보현)

이들은 광주 지역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최근 알려진 동구의 한 초등학교 사건 외에도,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교사를 몰아내려 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두 사례 모두 해당 교사들은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교조는 "이는 악의적인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교권 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대부분 '보호 교육 추가 편성', '학부모 안내장 제공' 등 예방 중심의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 사례를 제시했다. 전교조는 "최근 충북, 경기교육청 등은 악성 민원인을 직접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교육청도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광주시교육청도 예방을 넘어 소속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교실은 학생들의 즐거운 성장을 위한 기초"라며 "교육청과 교육감은 멈추지 않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강경한 대책을 제시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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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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