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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50대女 폭행 살해 후 차량에 시신 은닉…남녀 3명 4개월만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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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50대女 폭행 살해 후 차량에 시신 은닉…남녀 3명 4개월만 검거

경찰, 국과수 부검 의뢰…8일 오전 구속영장 신청 예정

▲무안경찰서 전경ⓒ프레시안(박아론)

전남 무안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 후 차량 내 시신을 은닉한 남녀 3명이 범행 4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C씨 등 3명을 각각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16일 자정 무렵 전남 목포시 모 고등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량 내 숨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관계로 A씨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중 D씨가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3명은 범행 전날인 5월15일 오후 무렵 D씨를 불러내 함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목포 일대 등을 돌며 D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정을 넘긴 다음날 새벽 무렵 목포 일대 한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D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3명은 D씨가 숨지자 차량 내 시신을 방치한 채 남성 중 1명이 거주하는 자택인 무안 소재 한 공터에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시신 부패로 인한 냄새 등으로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수시로 돌아가면서 차량으로 가서 상태를 살피고, 소독 등 작업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 등 3명은 범행에 가담한 남성 중 1명이 범행 후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면서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 4개월여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이어 A씨 등 3명에 대해 8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살인 동기나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진술이 서로 달라 정확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후 부검 의뢰 및 통신 기록 확인 등 여러 조사 결과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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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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