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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 단체 민원폭탄으로 사라진 성교육 도서…인권위 "아동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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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 단체 민원폭탄으로 사라진 성교육 도서…인권위 "아동인권 침해"

충남도지사·충남교육감에 민원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도서이용 제한 않도록 지도·감독 권고

보수 개신교 성향 단체들의 민원 폭탄으로 공공도서관이 성교육·성평등 도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에게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별도로 비치하거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각 시장·군수에게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특정 도서의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매뉴얼을 개정해 공공도서관의 소장도서 이용 제한은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르도록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충청남도 시민 300여명과 청소년 에세이 '걸스토크'를 쓴 이다 작가는 공공도서관들이 민원을 이유로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별도 보관하고,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동의 없는 열람·대출을 제한하며 희망도서로 신청해도 구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로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조기 성애화'와 '성소수자 옹호' 등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이 소장하는 성교육·성평등 도서의 폐기·회수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반복적인 민원을 받은 공공도서관들은 성교육·성평등 도서들을 별도 공간에 비치하고 미성년자의 열람·대출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방문·전화·국민신문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내 공공도서관에 "성전환과 조기성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하고,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 완전 배제 결단을 담은 의결과 고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도서' 134권을 폐기하라거나 성교육 도서를 허용 조치한 도서선정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징계 혹은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간행물의 전시·진열을 제한하거나 대여 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간행물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여가부 장관이 고시한 간행물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간행물 윤리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문제로 지적된 148종의 도서를 심의한 결과 전부 '청소년유해간행물 아님'으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심의기관에서 유해물로 지정하지 않은 도서를 공공도서관이 임의로 열람·대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아동의 알 권리 침해"라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피진정인들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2023년 9월 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해 공동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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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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