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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초등학교 악성 민원에 교사 휴직...교육청 "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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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초등학교 악성 민원에 교사 휴직...교육청 "형사고발 검토"

학부모 과도한 요구로 수업 차질에 학교 일정 취소까지, 교권 보호 대책 시급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의 반복적 악성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병가와 휴직을 거듭하고 교육 활동마저 크게 위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8일 울산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2월 입학 준비 안내 과정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불안하니 휴대폰을 쓰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학교 규정상 허용이 어렵다"고 답하자 학부모는 "만약 우리 아이 죽으면 책임질 거냐"는 극단적 발언까지 쏟아냈다. 이후에도 휠체어 사용 요구, 체험학습 반대 등 민원이 이어졌고 문자메시지만 30~40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교육청 전경.ⓒ울산교육청

결국 A씨는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병가 휴직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는 예정된 수학여행을 취소했고 다른 교사들 사이에서도 담임 기피 현상이 확산됐다. 지난 5일에는 1학년 담임교사 전원이 병가를 내며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이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이수명령을 내렸지만 이행은 거부된 상태다. 천창수 교육감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고통받고 교육과정이 흔들리는 현실이 심각해 교육청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교육감 직권으로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갈등을 넘어 교권이 무너지는 구조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울산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현장 지원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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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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