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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대선캠프서 활동?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인천시청 압수수색 실시

임기제 공무원 3명, 유정복 대선경선캠프서 활동 여부 수사

유정복 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입건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인천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광역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대선 경선에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에 위치한 6개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던 지난 4월 인천시 소속 임기제 공무원 3명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선 후보자 신분이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를 지원하는 등 경선 캠프에서 활동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당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유 시장의 캠프에서 활동한 가운데 상당수는 사표를 제출한 뒤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에 참여해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혹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요청서를 제출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던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유 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유 시장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데 따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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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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