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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 놀이활동 소음 정의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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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 놀이활동 소음 정의 신설 등

인천광역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 연수구5·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열린 제303회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개정 조례에는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아동 놀이권 및 놀이활동 소음 정의 신설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4년으로 단축 △기본계획에 놀이권 보장 세부과제 포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자문범위 확대 △놀이권 보장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규정 신설 △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의 ‘놀이권’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놀이활동 소음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의 권리, 특히 놀이권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아동이 존중받고 스스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천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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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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