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인 6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해 불법체류하다 2024년 1월 18일 자진 신고해 추방된 바 있다.
이들이 타고 온 고무보트에는 용량이 다른 유류통 12개와 구명조끼 6벌, 포장지에 중국어가 표기된 빵을 비롯한 비상식량, 낚싯대 등이 발견됐다.
경찰과 해경 등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밀입국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중국인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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