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에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등 '황제 수감 생활'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경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강 전 실장과 함께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
강 전 부속실장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을 어겨 법무부에 의해 고발당했다. 형집행법 133조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면회를 온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반려견 안부를 수차례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참모들에게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특혜 의혹은 이뿐 아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일반 재소자에게 거의 허용되지 않는 다수의 특혜가 윤 전 대통령에게 주어졌다"며 "사실상 황제 접견이라고 할 정도로 9시부터 6시까지 접견한 날도 상당수다. 심지어 밤 9시 45분까지 접견한 기록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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