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을 국가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인제 경남도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조 의원은 "농어업인 수당은 2025년 기준 전국 17곳 시도 중 서울·대구·대전을 제외한 14곳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강원·전남 등 9곳 시도에서는 농어가별 60~70만원, 경기·충남 4곳 시도에서는 농어업인별 40~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은 전국 최저 수준인 1인 경영주에게 30만 원(공동경영주가 있을 경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농어업인 수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우리사회가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이다"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제 도의원은 "같은 농업을 하면서도 경남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수당을 적게 받는 것은, 타 시도와 비교해 경남도 농어업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도 타 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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