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특정 조합과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로 제안하고 금액도 연간 75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11일 오전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반복적 관행적 수의계약 개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익산시는 또 이날 관행적 수의계약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 결재권한을 기존의 과장 전결권에서 국장 전결권으로 상향하고 농공단지 직접생산 확인도 종전의 서류 확인에서 앞으로 생산현장 확인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도 지금까지 건당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계약 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했다"며 "가장 투명한 익산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고 이번 수사와 감사에서 문제가 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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