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박선미·최훈종의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지연배상금 5억 원을 확보해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
11일 두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5월 17일 실시된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하남시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하수 유입·처리·방류 주요 설비 현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경우 감일지구 등 추가 하수 발생량 처리를 목적으로 증설하는 주요 기반 시설인 만큼 공사 기한 내에 완벽한 시설 설비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과 적합 판정 시까지 시운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공공공사에서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준공일이 지연될 경우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서에 전달했다.
특히 박선미 의원의 경우 ‘펌프, 분리막, 드럼스크린, 송풍기’ 등 주요 설비 설치 일자와 ‘무부하·부하·과부하 시운전 일자 및 시운전 측정 데이터값’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시공사인 ㈜태영건설컨소시엄과 한국환경공단에 “주요 기자재 설치 지연으로 종합 시운전(4개월) 기간 미충족”이라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이는 이번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됐다.
최훈종 의원(결산검사위원장)은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 다행”이라며 “법적 다툼 전에 긍정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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