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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교권침해 교육감 명의 고발"…교원단체 "원칙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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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교권침해 교육감 명의 고발"…교원단체 "원칙적 환영"

광주교사 노조 "말로만 교권보호는 비난 직면"…H초·U초 사안이 '시험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권침해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해 지역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학교 내 교권침해 사례 해결로 진정성을 입증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교권침해 사안이 잇따르자 나온 조치로 교육청은 이미 2023년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2건에 대해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교육청의 원칙적인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발표 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말로만 교권보호'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교사노조ⓒ프레시안(김보현)

광주교사노조는 현재 교권침해가 심각하게 진행 중인 두 학교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동부교육청 산하 H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형사 고소에 시달렸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부교육청 산하 U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간 눈싸움으로 피해 아동의 눈에 비문증이 생겼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와 가해 학생, 교육청 등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광주교사노조는 "두 학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광주교육청의 교권 보호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고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힘당하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광주교육청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H초 사안의 경우 학부모의 행위가 명예훼손 등 형사법에 해당되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시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U초 사안은 교사노조를 통해 최근에야 인지했다"며 "사안을 파악한 뒤 해당 교원이 고발을 원할 경우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악성 민원 자체만으로는 고발이 어렵고 폭행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한해 고발이 가능하다"면서도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구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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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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