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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영월의료원 위·수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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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영월의료원 위·수탁 협약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주민 실질적 부담 해소

영월군은 12일 군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과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연면적 1387㎡ 규모(지상 3층)에 산모실 10실, 신생아실 등을 갖추고,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 원이다.

ⓒ영월군

특히 영월 주민은 60~8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평창·정선 등 인근 지역 산모 가정도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조리원이 단순한 산후 휴식 공간을 넘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모 회복을 돕는 전문 의료·간호 서비스는 물론, 산후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가족참여형 돌봄을 통해 아이와 엄마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제는 지역에서도 차별 없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월군은 수탁기관인 영월의료원과 협력하여 인력 채용과 직원 교육·훈련 등 개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보건소 공공의료사업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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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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