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선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문제와 관련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생각은 없다"며 '50억' 유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50억'을 유지할 경우)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3000억 정도'라고 하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때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요건인 '50억'에서 '10억'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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