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래 여성을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4개월간 차량 내 숨겨 방치한 50대 남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와 C씨 등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지난 6일 긴급체포 후 휴대폰 포렌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를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A씨가 무속인 행세로 B씨 등 2명의 남성과 숨진 50대 피해 여성인 D씨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해 돈을 받아 챙겨 오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3명은 긴급 체포 당시 경찰에 "D씨가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겁을 주려다가 (살인)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수년 전(약 6~8년 전) 마트에서 일하던 D씨를 알게 된 뒤,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하면서 가족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도록 하면서 급기야 관계를 단절하게 만든 정황을 파악했다.
실제 경찰은 A씨와 D씨간 주고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가족에게 알리면 죽는다' '거짓말을 하면 100만원을 (A씨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A씨가 B씨와 C씨에게 30대로 나이와 직업 등을 속여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관계를 단절할 것처럼 굴며, 심리적 지배를 해오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후 남성 1명에게 "시신을 암매장할 땅을 사야 한다"고 속여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 2,000만원을 마련하게 한 뒤 돈을 가로채 실제 밭을 사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다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D씨를 겨냥한 살인 범행 당일에는 5월14일 차에 태워목포 일대를 돌면서 쇠망치 등으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하다가 15일 숨지게 한 사실도 파악했다.
A씨는 검찰 송치 시점에도 경찰 조사에서 "D씨가 돈을 갚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결과 최종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유지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5월14일~15일 전남 목포 일대에서 D씨를 차에 태워 수차례 폭행 후 숨지게 한 다음, 시신을 4개월간 차량 내 은닉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신 부패 등으로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돌아가면서 차량을 가서 살피고 소독 등 작업을 해오면서 수사망을 피했다.
A씨 등은 남성 중 1명이 범행 후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면서 범행 4개월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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