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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보호구역 훼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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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보호구역 훼손 특별단속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직무대리 박광서)은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은 송이․잣․약초 등 임산물이 풍부하게 자생하는 시기다.

ⓒ북부지방산림청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 채취꾼과 일부 등산객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임도, 산림 인접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훼손 예방과 양여지 외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에 중점을 둔다.

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팀과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16명), 산림보호지원단(17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가 투입된다.

드론과 액션캠 등 장비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지난해 가을철 단속에서는 입건 14건, 과태료 24건 등 총 3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훔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산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장 직무대리 박광서 산림경영과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보호구역 훼손은 산림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니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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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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