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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83일 만에 임금단체협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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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83일 만에 임금단체협약 타결

기본급 10만원 인상·주식 30주 포함...정년 연장 문제는 협의 이어가기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마무리했다. 부분 파업까지 불사하며 팽팽히 맞섰던 교섭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서 타결됐다.

16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4만2479명 중 3만620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2.9%가 찬성표를 던져 합의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18일 첫 상견례 이후 83일 만이다.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전경.ⓒ프레시안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450%와 별도 격려금 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또 통상임금 범위에 명절지원금, 여름휴가비, 연구능률향상수당 등을 삽입해 임금체계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노사는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담았다.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과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 생산 추진 등 신사업 기반을 조성해 고용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은 현행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법 개정에 따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교섭 난항 속에 이달 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6년간 이어오던 현대차 노사의 무파업 교섭 기록은 중단됐다. 업계는 이번 합의로 생산 차질 우려가 해소된 만큼 울산을 비롯한 국내 공장 가동 정상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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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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