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3일부터 영덕군 강구면 강구해파랑공원 TTP(테트라포드) 설치구역(구간길이 685m)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연안 해역 중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 구역을 해양경찰서장이 지정 한다.
위험구역 지정을 앞둔 이 구역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까지 사건사고가 총 7건이 발생했으며 평소에도 방문객들이 위험해 보인다고 민원 전화가 많아 유관 기관과 의견 조회 후 이번에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진해경은 오는 10월 3일~31일 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출입 통제 구역 출입 위반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의 위험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