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을 승인했다. 계열사 간 내부결합으로 지배구조에 변동이 없는 만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18일 공정위는 "양사는 HD현대그룹 소속 계열사로 내부결합에 해당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추정된다"며 "기업결합 심사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은 HD현대중공업으로 HD현대미포는 소멸한다. 회사 측은 한미간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추진과 함께 조선·방산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합병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도 분수령을 맞았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과 재도약 축하금 120만원 지급 등을 담은 2차 잠정합의안에 이르자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합의안에는 격려금 520만원, 특별금, 약정임금 100% 지급도 포함돼 1인당 연간 임금 인상 총액은 약 2830만원으로 추산된다. 오는 19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협상은 최종 마무리된다.
노조는 합병에 따른 직무 전환 배치와 해외 법인 설립 이후 이익 배분 문제를 두고 강경 투쟁을 이어왔다. 지난 10일에는 40m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전면 파업까지 벌였으나 회사가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진전에 이르렀다.
회사 측은 "조선업 회복세 속에서 합병과 임금 합의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노동계에서는 "합병이 구조조정과 인력재편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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