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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과도한 수익 보장…공공성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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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과도한 수익 보장…공공성 강화 시급”

기준수익률 10.77%, 타 지자체 대비 과도…공공기여금 ‘제로’

실시협약 비공개·SPC 특혜 지적…“시민 위한 재조정 필요”

경북 포항시의회 김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과도한 간접비용과 높은 기준 수익률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포항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한 최소 기준 수익률은 8.2%, 경상이익률 기준 10.77%로 전국 지자체 평균을 크게 웃돈다”며 “결국 공공기여금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만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호근린공원의 중간 정산 결과를 언급하며 “경상이익이 1천239억 원에 달하지만 판매관리비 등 간접비용이 859억 원으로 과다하게 인정돼 실질적인 공공 환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준 수익률 재조정과 간접비용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향후 조성될 학산·상생근린공원에 대한 실시협약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통학로 개선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실시협약 비공개 관행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협약 내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불투명한 자본구조와 특정 개인 투자자에게 쏠린 특혜 논란도 제기했다.

그는 “최소 자본금만 낸 개인 투자자가 거액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공공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기준수익률을 조정하고, 공공기여금이 주민 편의와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민 포항시의원이 18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구조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포항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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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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