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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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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법 발의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위험물시설의 형식적 점검을 실질적 안전관리로 전환해 국민 안전을 증진한다.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소방청이 실시한 위험물시설 전수검사 결과 총 1만258곳 중 4020곳에서 5309건의 불량이 적발됐다. 그 중 불량 적발 건수의 89.5%가 정기점검 부실로 나타나 자체 점검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최근에는 신산업이 확대되면서 위험물시설도 증가해 10만여 개에 이르지만, 소방서당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점검에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과 제도의 미비 속에서 최근 3년간 위험물 소방 검사 결과, 1만3163건이 적발되는 등 위험물시설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부재, 정기점검의 자체점검 편중으로 독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위험물시설의 관리·점검을 체계화하고 화재·폭발 등 중대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소방청에 국가 차원의 ‘위험물시설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며 ▷신설된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제3자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은 형식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종합계획-전문점검-제3자 검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사전예방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반복되는 현장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시설 점검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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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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