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18일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훔쳐 간 사실을 비난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무력한 피해자를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과거에도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1년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5시께 경기 평택시 B(80대)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화투놀이를 하던 B씨의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아챈 B씨가 훈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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