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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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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주변 지역 5㎞ 한정… 주민 안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준

심덕섭 전북자치도 고창군수가 “원전으로부터의 주민 안전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미래 세대에게 짐이나 숙제로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심덕섭 군수는 전국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시행을 앞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원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군수는 원전 동맹 협의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행령 재개정을 요구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개선 촉구ⓒ고창군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등을 골자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 원전 인근 지역동맹 협의회는 “폐기물 임시저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동의 등 실질적인 주민 수용성 절차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심덕섭 군수는 “해당 법령에서 ‘주변 지역’을 저장시설 반경 5㎞로 한정한 것은 핵발전소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다”고 성토했다.

또한 “현행 법령은 아직 국제적으로도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를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과 이해당사자 권리에 대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전 인근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원전과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이 일부 원전 소재지 외에도 분배되기 시작되었지만 고창·부안·삼척·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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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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