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에서 파리·귀뚜라미·약봉지·노끈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2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2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 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총 20건 적발됐다.
위반 사항은 △이물질 혼입 9건 △식품 등 취급 위반(4건), △수질검사 부적합(2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2건), △조리장 내 위생불량(1건) 등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니, 지난 2022년 7월 문경휴게소에서는 라면에 파리가 혼입됐고, 동년 8월 덕유산휴게소에서는 음료에 고체 이물질이 다수 혼입됐다. 같은해 11월 영천휴게소에서는 공깃밥에 약봉지가, 2023년 8월 다시 문경휴게소에서는 우동에서 귀뚜라미가 나왔다. 2023년 10월 안성휴게소에서는 국밥에 노끈이 혼입된 사례가 나왔다.
정 의원은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휴게소 먹거리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며 "식약처·도로공사·지자체 등 관계당국은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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