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당 간사로 내정한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대북송금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이라며 "공범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황당한 사건조작, '연어회 술파티'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며 정성호 법무장관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이 대통령 목줄까지 달린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정치공작"이라며 "법무부는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을 앞세워 감찰을 공표하며 재판을 흔들고 있다. 법무부가 내세운 '증거'라는 것도 전문(傳聞)의 재전문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는 말을 억지로 재판에 끌어다 쓴 것이라는 게 박 검사의 일관된 설명"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녹취록 공작으로 대법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사기 전과범까지 내세워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어 이재명을 무죄만들려는 무도한 만행을 멈춰야 한다"며 "또한 법무부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해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법무부가) 대북송근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과 "대북송금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면이 있다.
대북송금 사건을 맡고 있던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7월 22일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며 사실상 재판을 이 대통령 임기종료 후까지 연기하겠다고 결정했다.
나 의원 등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반대한 주요 논거는 법원 밖에서 재판부 구성 등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을 저해한다는 것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부산 현장최고위 당시 "이명박 정권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에 다른 사건들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것이 (5차) 사법파동의 원인이었다"며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정 사건을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했던 것이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관들은 생각했다.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했었다.
관할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하고 사건 배당에 관여하려 한 것이 사법파동의 원인이 될 정도였는데, 법무부를 포함한 법원 외부의 위원회에서 내란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사법 독립성·공정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수원지법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기일 추후지정을 결정한 사건에 대해, 판사 출신 중진 정치인인 나 의원이 '재판 속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 역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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