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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서 망치 들고 위협한 6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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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서 망치 들고 위협한 60대 남성 검찰 송치

대전경찰 현행범 체포 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나를 보호하려 망치 들었다" 주장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위협하며 차량의 통행을 막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위협하며 차량의 통행을 막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6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오전 5시15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도로 중앙에서 망치를 들고 서서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권유하자 A 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다닌다”며 “저리 가라”고 말하며 내려놓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화를 이어가며 A 씨의 주의를 끌었고 다른 경찰이 접근해 망치를 빼앗고 무력화시킨 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흉기 소지만으로는 경범죄 등의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공포심을 유발했다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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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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