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위협하며 차량의 통행을 막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6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오전 5시15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도로 중앙에서 망치를 들고 서서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망치를 내려놓을 것을 권유하자 A 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다닌다”며 “저리 가라”고 말하며 내려놓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화를 이어가며 A 씨의 주의를 끌었고 다른 경찰이 접근해 망치를 빼앗고 무력화시킨 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흉기 소지만으로는 경범죄 등의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공포심을 유발했다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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