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전지역 배달음식점·PC방 위생 점검에서 6곳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지역 배달음식점·PC방 위생 점검에서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청년층 많이 찾는 업소 중심 점검, 소비기한 지난 재료·미신고 영업 드러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월부터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등 5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월부터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등 5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 상위 순위 업소와 학생·청년층 이용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진열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없이 운영한 업소 3곳이 적발됐다.

A·B업소는 마요 소스, 데리야끼 소스, 식빵, 소시지 등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냉장·냉동 보관했고

C업소는 자몽·패션후르츠·레몬 음료 등을 진열대에 비치하다 적발됐다.

D·E·F업소는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도 영업신고 없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각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익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