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7월부터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등 5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 상위 순위 업소와 학생·청년층 이용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진열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없이 운영한 업소 3곳이 적발됐다.
A·B업소는 마요 소스, 데리야끼 소스, 식빵, 소시지 등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냉장·냉동 보관했고
C업소는 자몽·패션후르츠·레몬 음료 등을 진열대에 비치하다 적발됐다.
D·E·F업소는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도 영업신고 없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각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익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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