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참사가 일어난 아리셀 공장의 경영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나 검찰 구형에 비해서는 5년 줄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른 아리셀 직원들은 무죄~징역 2년형을 받았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단은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는 박 본부장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박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순관)은 스스로 아리셀 대표이사임을 인식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 상세히 보고 받고, 의견 개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박중언에게 지시하는 등 권한을 행사해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사업 총괄 책임자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아들 박중언에게 여러 지시를 하면서 매출 증가 등은 강조했지만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들 박중언에게 여러 지시를 하면서 매출 증가 등 지시는 강조했지만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며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사건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함께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태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이 참사는 23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이 너무도 많다"며 23명이 죽고 가족 100여 명의 일상이 멈춘 것에 비하면 "징역 15년은 너무 적다"고 했다.
참사로 남편을 잃은 최현주 씨는 "사망자 한 명당 징역 1년도 되지 않는다"고, 24살 딸을 잃은 이순희 씨는 "30년을 받아도 마음이 안 내려간다. 대한민국 법이 너무 약하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대변인 브리핑에서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산안법 위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선고 형량은 여전히 미흡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한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해되고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속히 공식적 양형기준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양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졌다. 이후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사가 참사 전 전지 발열 현상을 인지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일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게 돼 있는데다 보안장치까지 설치돼 있었다는 점 △노동자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참사와 관련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지만,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 및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 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리셀 참사를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된 전지 제조업체가 불법파견으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를 최소한의 안전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위험한 작업장에 내몰아 23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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