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바지락 약 400㎏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40대 선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2시50분께 남해군 창선면 한 항구에서 허가받지 않은 형망 어구를 이용해 잡은 바지락을 10톤급 불법형망어선에서 차량으로 옮기던 중 현장에서 해경에 의해 단속됐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바지락 채취를 위해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환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어업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불법 어업 행위는 성실히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해양자원을 고갈시키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검거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검거된 형망어선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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